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3단계 조직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법원과 동급임을 보이려고 만든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3단계 구조"라며 "고등검찰청은 현재도 유휴 인력 집결지인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고등공소청장 자리 보호를 위한 배려냐"며 "법무부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중수청이 본청-지방청 2단계 구조를 채택한 점이 '검찰 자존심 존중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조 대표의 입장이다.
조직 개편 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제공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정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지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수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라는 비판이 수정안에 일부 반영됐다.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고등공소청 체계도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