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 질서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조치가 이 수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 요청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