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8일(일)

생후 7개월 영아 두고 5시간 술자리 다녀온 엄마... 아기 '질식사'에 받은 판결

생후 7개월 영아를 홀로 두고 5시간 동안 술자리에 참석한 친모가 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 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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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가 든 젖병을 물려놓은 상태로 집을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외출한 사이 아이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식하여 사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외출 후 약 5시간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이와 사망한 둘째 아이만이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영아의 발달 특성상 뒤집기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오지 못해 질식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아이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영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외출했고, 그 결과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가 남편과의 이혼 절차 중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온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