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체 물량의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해 일부 고객 계정에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됐습니다. 현금 2000원에서 5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였으나, 지급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잘못 설정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지급 대상자는 695명으로, 산술적으로는 1인당 수천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입금된 셈입니다.
빗썸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고,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관련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제한했다"며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는 없었으며, 고객 자산 관리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회수 현황을 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에 해당하는 약 61만8000개가 회수됐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1788개 물량에 대해서도 92%를 회수했으며, 외부 전송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0.3%가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회수 물량을 지급 당시 가격인 개당 980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110억원 규모입니다.
사고 직후 시장은 일시적으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일부 이용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원화시장 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한때 8110만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거래소에서 9700만~9800만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16~18%의 가격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빗썸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부상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생성·배분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제 보유량을 웃도는 자산이 시스템상 유통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보관, 동종·동량 보유를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금융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장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경위와 실제 매도·인출 규모,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빗썸은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