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수십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6일)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빗썸은 약 20분 뒤 리워드 오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7시35분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695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약 240명이 이를 개봉해 1인당 약 2000개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빗썸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량이 총 62만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매도된 1788개 비트코인 상당의 자산 역시 약 93%를 회수 완료했으며,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약 9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첨자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셈입니다. 전체 오지급 금액은 수십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이날 오전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이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은 또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다"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4시30분 추가 공지에서는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는 자산 실사를 통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