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광훈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종교적 신념을 악용한 심리적 조종과 금전 지원을 통해 측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작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1월 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을 거쳐 전 목사를 구속된 상태로 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구속심사 출석 과정에서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 "집회 진행 중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당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7일 전광훈 목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