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4일(수)

김선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차은우 1인 기획사와 유사해"

판타지오 소속 배우 김선호가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절세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같은 소속사 차은우와 유사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공연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인은 공연 기획업을 비롯해 광고대행업, 광고 매체 판매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서비스업, 의료 제조·도소매·무역·디자인업, 인력 및 용역 관련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예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음에도 대중예술문화기획업은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선호의 부모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참여해 외부 전문 경영인 없이 가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도 특징적입니다.


김선호 / 뉴스1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선호는 이 법인을 통해 부모에게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으며, 부모들은 다시 이 돈을 김선호에게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호의 부친은 법인 소유 카드로 담뱃값과 노래주점 결제비 등을 충당했고,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GV80 차량도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회사 비용을 증가시켜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선호가 법인을 설립한 시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은 김선호가 전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이 진행되던 시기이자, 2025년 3월 판타지오 이적을 1년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선호는 판타지오와의 전속계약에서 20억원대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이를 미리 담을 법인을 준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선호가 부동산 매매·임대·개발 및 관리용역법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것도 향후 부동산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보다 대출 규제가 용이하고 이자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체에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에게서도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한 동일한 소득 우회 패턴이 확인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설계'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은우 / 뉴스1


판타지오의 경우 차은우뿐 아니라 김선호에게도 가족 법인을 통한 우회 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판타지오가 김선호의 법인으로 계약금 및 정산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소득 우회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득을 적게 배분하고 법인 수입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차은우가 200억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과 별도로 판타지오도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입니다. 노 변호사는 "판타지오가 핵심 아티스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탈세 의혹 구조를 적용했다면 이는 '고의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며 "회사가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계약금 등을 해당 법인으로 지급했다면 단순 방조를 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범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탈액이 5억원 이상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어 가중처벌되는데 특별법 적용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판타지오 측은 김선호의 법인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던 법인"이라며 "문제가 될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인은 김선호가 이전에 이미 만든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지 몰랐다"며 "절세의 목적보다는 본인이 연극을 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극 쪽에 뜻이 있어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