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운전석에 앉은 여성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현근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8일 오후 11시 30분경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여성 B씨(42)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추적한 후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A씨는 "나랑 자자. 그렇게 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주무시나요? 내일 뵐게요",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A씨가 1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정황상 음주운전 신고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