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싱어송라이터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저작권 분쟁을 벌이며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매일경제는 십센치, 옥상달빛, 선우정아, 요조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전 소속사인 마운드미디어를 상대로 소송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쟁의 중심에는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과 소속사 간의 계약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저작권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이 상반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2015~2017년) 당시에는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속사가 저작권을 아티스트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계약(2017~2020년)에서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저작권을 아티스트 측에 양도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3차 계약(2021~2024년)에서는 저작권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아티스트 측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1·2차 계약 기간 동안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작사·작곡한 히트곡을 보유한 십센치, 선우정아 등은 소속사가 저작권 양도를 거부하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운드미디어는 3차 계약 내용을 근거로 1·2차 계약 기간의 제작물도 공동소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산해야 할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입니다.
저작권 지분 배분을 둘러싼 이견도 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지분을 50대 50으로 균등 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마운드미디어는 음원 제작 과정에서 회사가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한 만큼 높은 지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7월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