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카페 여직원 몰래 찍던 '단골' 아저씨... 항의하자 내놓은 변명

한 카페 직원이 단골 손님의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해 직접 항의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카페 직원 A씨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의 얼굴이 노출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는 단골 손님에게 촬영 이유를 직접 물어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해당 손님에게 "들어오실 때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냐.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 거냐"고 질문했습니다.


A씨 SNS


손님은 "동영상을 찍긴 하는데, 친구한테 보내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A씨가 "저희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왜 전송하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손님은 "해외 친구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고 그냥…"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촬영하실 때 저희 일하는 직원들 얼굴은 안 나오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고, "여자 둘이 일하는 거라 괜한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참다가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친구에게 일상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면서 이 날 이후 해당 손님은 다시는 매장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찍어놓은 동영상도 당장 삭제하라고 해야 한다", "딥페이크 등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너무 소름 끼친다. 항의 잘 했다" 등 A씨의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익성 없이 SNS에 게시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