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휴가 중 여자화장실 들어가 흉기 찌르고 강간 시도한 20대 군인, 2심서 '감형'....이유는?

대전고등법원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1심보다 7년 감형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3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7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던 A씨는 전혀 모르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가)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며 (B씨를)위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후 현장을 벗어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 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며, B씨는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성격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치사 등과 다르게 살인죄의 가중 유형으로 봐야 하며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