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상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매입채권추심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확대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적용 범위를 기존 원금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원금 5000만 원의 경우 250만 원(5%)만 상환해도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혜 대상은 현행 연간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4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해주는 '새도약기금'의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 기금의 협약 가입률은 96.8%, 연체채권 매입률은 47.0%로 지난해 12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7만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우선 소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개인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이 가능하지만, 은행권의 개인 채무조정 승인률이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제각각이었던 채무조정 불승인 사유를 표준화하고, 업권 간 비교 가능한 채무조정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