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0일(토)

지하철서 '여성 노인' 표적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령 여성들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70~8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당시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첫 번째 피해자인 80대 여성 A씨에 대해서는 뒤에서 접근해 목 부위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밀어 넘어뜨리며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피해자인 70대 여성 B씨가 승강장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이씨는 멱살을 잡고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민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쇄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취약성, 폭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범행 전에도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