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황당한 환불 요구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카페 사장 A씨가 제보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경 한 남성 고객이 매장에서 3만9000원짜리 딸기 초코케이크를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시간 20분 후 해당 고객의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매장에 전화를 걸어 "케이크가 얼어 있어서 먹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카페 사장 A씨는 "케이크는 냉동 상태로 제공되므로 2시간 정도 해동 후 드시면 되며, 반품을 원한다면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고객은 "매장에 직접 갈 수 없다"며 항의하면서 케이크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을 찾은 A씨는 케이크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던 생딸기 약 20개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케이크 빵 역시 절반 정도가 먹힌 채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이런 상태로는 환불이 어렵다고 하자, 구매자 측은 "어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본사에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본사 측도 케이크 상태를 확인한 후 환불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카페 사장 A씨는 "너무 뻔뻔한 요구라고 느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거지근성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손님", "반절 돈 내야 겠다", "뻔뻔한 건지 정말 뭘 모르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