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로 이직하려한 30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9일 인천지검 형사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담긴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 등을 출력한 후 의복 안쪽에 감춰 회사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기간 중 경쟁업체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가 경쟁업체 인사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봉 협상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의 감정 결과와 산업통상부의 판정을 통해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부분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