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화)

부산구치소서 재소자 '집단 폭행'한 가해자 3명, 살인 혐의로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부산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감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부장 신기련)는 수감자 A(22)씨와 B(21)씨, C(28)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수감자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피해자 D(24)씨를 대상으로 위생 문제와 실수를 빌미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지난 9월 7일 오후 2시 40분경에는 약 20분 동안 바지와 수건으로 D씨의 눈을 가린 채 복부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7분경 숨을 거뒀습니다.


수사 결과 B씨와 C씨는 D씨의 왜소한 체격을 악용해 매일 괴롭히며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폭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목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나중에 폭행에 합류해 수용실 내 물건들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D씨가 사망하기 3~4일 전부터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지속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무실 방문도 막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또한 구치소 측의 수용자 관리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 관찰' 필요성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을 이전하면서 구치소에서 관찰 필요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실무자들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치소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