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하며 여성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초부터 피해자 A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허위 투자 제안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건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건물에 지분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총 9차례에 걸쳐 1억2845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2021년 다른 여성과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으며, 그의 아버지 역시 건물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씨는 같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복역한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단순한 금전 편취를 넘어 결혼을 전제로 한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가한 점을 중하게 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