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쇠파이프로 어머니를 폭행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파기하고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31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어머니 B씨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가 경찰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A씨는 "내가 신고하게 놔둘 것 같아?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면서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가격했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2월 17일에도 집에서 어머니와 용돈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와 복부를 때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당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약 복용을 잘 챙기며 보살피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며 "가족들의 지지와 본인 노력에 따라 향후 성행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반인륜적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