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병역의무를 회피하며 20년 가까이 해외에 머물렀던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8월 20대 초반의 나이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8월을 앞두고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새로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후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송종환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