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아내 "꿈이라고 해달라" 오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습니다. 형수 역시 1심 무죄에서 뒤바뀌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즉시 법정구속 조치했습니다. 이는 1심 징역 2년보다 1년 6개월 늘어난 형량입니다.


형수 이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습니다.


뉴스1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던 이 씨는 극도의 충격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언제 끝나냐", "꿈이라고 말해달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건 잘못됐다"며 오열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또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수홍 / 뉴스1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친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형수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박 씨 부부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