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접속이 전면 차단된 북한 사이트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 사이트 접속과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과 열람, 유통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접속과 열람은 허용하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의원은 개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노동신문을 포함해 60여 개의 북한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우회 접속이나 국외 플랫폼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만연해 현행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통일 부 역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는 북한 사이트 개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이트를 편하게 열어보게 하는 법안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제재라는 국제 기조에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