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 공포가 도심을 둘러싼 가운데, 부산 도시철도 역사와 객실 내 화재 위험이 있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반입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2026년 1월) 초부터 부산 도시철도 역사와 객실 안에서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보조배터리의 반입이 전면 제한될 전망입니다.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 이상 대용량 보조배터리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소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약자용 전동차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이 2만㎃h 이하인 점을 고려해 일반 휴대용 배터리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시철도 내에서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연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 지하철에서는 승객의 전동휠에서 연기가 발생해 대피 소동이 빚어졌고, 서울에서도 올해 들어 두 차례 역사 내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국 철도 운영기관에 리튬 배터리 반입 최소화 조치를 권고했으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다른 도시철도 운영사들도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여객운송약관 개정 절차는 12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시행은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사고 사례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은 만큼, PM을 중심으로 반입 제한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