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국민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 4,04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94만 2,27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6만 1,876명에 그쳤습니다.
월 수급액 구간별 현황을 보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미만 구간이 43만 5,9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30만 원에서 160만 원 미만이 26만 2,130명, 16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22만 1,705명을 기록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도 8만 4,393명에 달했습니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 9,176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2,8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 2,126명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기본적인 형태의 연금입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첫 등장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1월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6명이며,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천40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높은 연금액을 받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점과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시기를 5년 늦춰 연금액을 증액시킨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한 보험료가 많으며,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 받음으로써 월 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