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주부가 남편의 동성 불륜을 발견한 후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평온한 가정이라고 믿었지만,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최근 행동 변화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항상 소지하며 갑자기 새벽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을 핑계로 집을 나가면 두세 시간 후에 돌아오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A씨가 묘한 예감에 메시지를 확인하자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당시 충격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형'이라는 호칭과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상대가 남자인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추궁받은 남편은 한참의 침묵 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양육권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남편 역시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더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과 보낸 시간과 유대관계가 더 깊다는 이유로 '공동 양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 자아를 찾은 게 잘못이냐"고 반문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라며 "이혼 후 외간 남자와 함께 살 집에 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공동양육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남편의 면접교섭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부정행위란 단순히 이성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별과 상관없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동성이라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육권 관련해서는 "외도한 것만으로는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양육에 대해서는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공동양육은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공동양육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면접 교섭을 아예 막는 건 어렵다"면서도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고려해서 숙박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