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역별 고령층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4일부터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가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조성 계획과 정책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항목은 정책 운영 기반,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확충, 안전 보장, 건강 증진 및 활력 있는 노후 생활 등의 이행 수준을 포함합니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발견되거나 지정 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부가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서비스 차이로 인해 노인 돌봄과 안전 체계가 지역마다 크게 달랐던 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고령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남성이 81.7%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2.4%, 50대가 3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취약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대도시는 1인 가구와 무연고 사망 증가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필수의료 불안정도 지역 격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대란' 당시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발생하면서 노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고령층이 특히 의존하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대응 수준이 달라질 경우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인센티브 체계도 필요해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개입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