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은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로부터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모(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책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재범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검찰 측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명재완은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지난 4월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명재완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