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사업소' 대상 부당 사용료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부당한 사용료 징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업소'에 대해 유흥·단란주점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유사업소'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서도 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 유흥주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 2021~2023년 업무점검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이러한 유사업소들에게 내부 규정에도 없는 기준으로 일반음식점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법적 대응
이러한 부당 징수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음저협에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피해 사례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임의로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음악저작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