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내년 1월 시행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연금제도인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1일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민연금은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완전히 메워줄 수는 없지만 도민 스스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을 구체화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가입 대상 및 지원 혜택
경남도민연금 가입 자격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경남도는 연소득 3896만 원 이하 도민을 1차적으로 모집한 후, 상위 소득 구간으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연금제도의 핵심 혜택은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총 240만 원의 추가 적립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40만 원과 복리 2%의 이자가 더해져 약 1302만 원의 적립금이 형성됩니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증가합니다.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간에만 지급되며, 일시금 형태로 제한됩니다. 가입 후 10년 경과 또는 만 60세 도달 시, 혹은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상이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환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남도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에는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도민연금 전용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다시 가입자에게 배분되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운영 시스템 구축, 지침 마련, 기금 조성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도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징검다리이자 노후 준비를 돕는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촘촘한 복지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