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단속 정보 유출한 경찰 간부와 업주 일가 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도박장 단속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경감은 도박장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어 B씨가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경감은 영장이 집행되던 당일 B씨를 직접 만나 B씨 본인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지인들에 대한 수사 정보까지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업주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과 정보 공유 네트워크
도박장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B씨와 그의 배우자, 아들 등 일가는 A경감에게 7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A경감으로부터 입수한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과 공유하며 불법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B씨 일가가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21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차명 부동산 명의를 제공한 지인, B씨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지인 등 3명도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