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배란다서 흡연하는 아랫집에 물뿌린 여성... "격분한 남성이 문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아랫집 흡연에 물 뿌린 여성, 주거침입 위협 당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래층 주민에게 물을 뿌린 여성이 예상치 못한 위협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행동 이후 아랫집 남성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알렸는데요.


엑스(X) 캡처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서 A씨는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로 인한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아랫집 남성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화로 인해 물을 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랫집 남성은 즉시 A씨의 집으로 올라와 약 10분간 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결국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과 온라인 반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아저씨가 경찰한테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내가 열어줬으면 저게 부서져 있겠냐"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 친구 집에 갔다. 저는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진짜 싫다.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 모르는데, 난 A씨 행동이 이해된다"라며 A씨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물 뿌린 것도 비정상적인 행동이긴 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몇몇 누리꾼들은 "현관문을 뜯어내서 열 수 있다는 게 더 소름 돋는다"는 반응은 주거침입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폭행 또는 모욕죄로, 아랫집 남성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