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22일부터 시행
이달 22일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인신매매 등을 이용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법정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부분만 무효로 규정해 불법 사금융 억제와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등록 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및 등록 요건 상향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벌금 2억원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과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도 크게 강화됩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의 경우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됩니다.
대부중개업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은 3000만원, 온라인은 1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불법 대부행위 처벌 수준 대폭 강화
이번 개정안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 대부행위는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인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불법 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인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에서 해임까지의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