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사용 가능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장기 재직자에 대한 복지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먼저,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 휴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려면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습니다.
이제는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 중 총 10일 이내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신청하려면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남성들이 임신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여성 공무원을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승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급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초기와 후기, 즉 가장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됩니다.
또한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예규도 변경되어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0일(다태아의 경우 25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남성 공무원들은 출산 전 배우자를 돌보거나 출산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2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 재직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18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들에게는 특별 배려가 있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은 공무원 복무문화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