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아내 임신 검진 같이 가주세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 10일 쓸 수 있다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사용 가능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장기 재직자에 대한 복지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 휴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려면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습니다.


이제는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 중 총 10일 이내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신청하려면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남성들이 임신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 초기와 후기,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여성 공무원을 위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승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급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초기와 후기, 즉 가장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예규도 변경되어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0일(다태아의 경우 25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남성 공무원들은 출산 전 배우자를 돌보거나 출산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2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 재직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18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들에게는 특별 배려가 있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은 공무원 복무문화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