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대전 서구에서 전국 최초 시행
대전 서구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구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감면 제도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지난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효과와 향후 계획
서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94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히 서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출산 가정에 작은 기쁨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