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시끄럽다"던 이웃 때려 시야 장애... '전과 6회' 래퍼 비프리 1심 실형

래퍼 비프리, 아파트 주민 폭행으로 실형 선고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Instagram 'nw_iamfree'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 발생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개방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란에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입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폭력 전력, 법원의 엄중한 판단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으며, 특히 이번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비프리 / Instagram 'nw_iamfree'


또한 지난해 2~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중상해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비프리의 노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비프리는 이 곡으로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비프리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