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아이 엄마는 성매매시키고, 아빠는 '내연남'으로... 성착취 사건 주범 20대 '여왕벌'의 충격적 만행

충격적인 성 착취 사건, 20대 여성이 주도한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


20대 여성이 남편과 내연남들과 공모하여 여성 2명을 감금하고 10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한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됐습니다. 


지난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방송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갑자기 떠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혼 전 친정에 혼인신고만 통보한 채 연락을 끊었다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원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함께 살던 여성 태씨의 강요로 남성 신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가출하기 전까지 집에 감금된 채 10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신씨는 태씨의 내연남이었으며, 태씨와 그녀의 남편, 또 다른 내연남이 함께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A씨는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태씨의 하인이었고, 감정 표현도 쉽게 할 수 없었다며 "(신씨 등) 태씨의 남자들은 여자 치마폭에 휘둘려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게 한심해 보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충격적인 증언


이 사건에는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있었습니다.


음식점 종업원이었던 여성 B씨는 2019년 손님으로 태씨를 만났는데요. 태씨는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가스라이팅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B씨가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연락을 끊었지만, 태씨는 출산 이후에도 B씨를 향한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태씨가 B씨에게 딸을 하루만 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B씨는 이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태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B씨와 그의 남편 조씨는 태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1년 반 동안 10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B씨의 남편 조씨가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태씨의 노예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인데요.


조씨는 성매매를 하러 가는 B씨를 차로 데려다주었으며,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채우지 못하는 날에는 태씨 대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의 공생 관계와 법적 처벌


신씨와 조씨는 태씨 부부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잠자리도 돌아가며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A씨와 B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수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전문가는 남편들의 행동이 피해자들과 달리 자발적 결정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씨는 명령 통제를 한 것이 맞으나, 남성들이 이를 따른 이유는 가스라이팅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태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남편 신씨는 징역 5년, B씨의 남편 조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남편들은 법정에서 태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태씨의 어머니도 딸이 신씨, 조씨와 함께 범행을 했는데 주범이 된 것은 과하다며 "살인해도 그 정도는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내 딸은 초범인데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