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벌레 나왔네? 환불해"... 305번 거짓말해 770만원 뜯은 대학생 최후

2년간 770만원 뜯어내... '이물질 사진'도 조작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환불을 받아낸 20대 대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6일, 한 배달앱을 통해 4만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총 305회에 걸쳐 770여만 원의 음식값을 거짓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적은 없었으며, A씨는 미리 준비한 벌레 등을 이용해 조작된 사진을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환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환불?" 거절당하자 협박성 리뷰... 스토킹까지


A씨의 범행은 단순한 환불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3월, 한 음식점에서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환불을 거절하자 A씨는 보복에 나섰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달앱 리뷰란에 "가게에서 벌레 자주 나오는 게 왜 제 책임이죠?"라며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해당 점주에게는 "1399 신고, 소비자분쟁위 제소, 네이트판·디시·보배드림에 녹음파일과 문자내역 올리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25차례나 보냈습니다.


나아가 피해 점주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도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15차례나 보냈고, 이는 스토킹 혐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고통 외면... 수차례 조사에도 범행 지속"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과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했으며, 환불을 거부당한 이들에게는 허위 리뷰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스토킹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며 "결국 구속된 뒤에야 범행이 멈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올해 2월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A씨의 악의적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를 노린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