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폭염' 속 대형마트서 카트 정리하던 직원, 의식잃고 쓰러진 뒤 사망

대형마트 노동자 사망... 경찰·노동부, 중처법 적용 여부 조사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A(60대)씨가 카트를 정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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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사인 불분명... 경찰, 정밀 부검 의뢰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질병 사망인지, 혹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A씨에 대한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의 1차 소견으로는 외관상 명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에 업체 측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 '중처법' 적용 여부 판단... 고온 환경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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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부검 결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당국은 사고 당일의 무더운 날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8일 저녁 고양시 일대는 열대야가 지속되던 시기로, 오후 9시 기온은 27.5도, 습도도 높아 체감 온도는 그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최근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역시 무더위 속 노동 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