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택배 적치로 인한 복도 점유, 주민 불만 고조
현관문 앞 복도에 택배를 가득 쌓아둔 옆집으로 인해 한 시민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가 쌓여 있는 앞집에 사는데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었는데요.
게시물을 올린 A 씨는 "쪽지로 두 번이나 치워달라고 얘기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하고 그때뿐"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그 자리 그대로에 있는 택배도 있다"고 밝히며 현장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현관문 앞 공용 공간에 택배 수십 개를 무질서하게 쌓아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와 공유하는 복도 절반 이상이 정리되지 않은 택배로 뒤덮인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공용 공간의 사유화와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
A 씨는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집에 놓을 곳이 없는데 이렇게 택배시키는 게 맞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문 앞에는 무슨 사무실이라고 노크도, 벨도 누르지 말라는데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 답답한 점은 이웃의 택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A 씨는 "음료 같은 거 주문하면 상자째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상자는 밖에 놓고 음료만 몇 개씩 주워서 들고 가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이렇게 스트레스받으면서 관리비 내기도 싫다.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치운 상태가 이 정도다"라며 택배 상자가 일부 정리된 옆집 사진도 함께 공유했지만, 여전히 많은 택배들이 복도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과 안전 규정 위반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해라", "내부는 안 들어가 봐도 알 것 같다. 저러는 건 일종의 정신병이라더라", "저 옆에 똑같이 쓰레기 쌓아놔라. 치우라고 하면 똑같이 대응해 줘라"와 같은 조언부터 "쓰지도 않는 택배는 대체 왜 시키는 거냐?", "한두 개 가져가도 모르겠다", "복도를 창고로 쓰네. 소방법 위반"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인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