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이웃집 문앞에 택배 수십 개 쌓여있어... 치운게 이 정도 입니다"

이웃의 택배 적치로 인한 복도 점유, 주민 불만 고조


현관문 앞 복도에 택배를 가득 쌓아둔 옆집으로 인해 한 시민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가 쌓여 있는 앞집에 사는데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물을 올린 A 씨는 "쪽지로 두 번이나 치워달라고 얘기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하고 그때뿐"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그 자리 그대로에 있는 택배도 있다"고 밝히며 현장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현관문 앞 공용 공간에 택배 수십 개를 무질서하게 쌓아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와 공유하는 복도 절반 이상이 정리되지 않은 택배로 뒤덮인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공용 공간의 사유화와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


A 씨는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집에 놓을 곳이 없는데 이렇게 택배시키는 게 맞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문 앞에는 무슨 사무실이라고 노크도, 벨도 누르지 말라는데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욱 답답한 점은 이웃의 택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A 씨는 "음료 같은 거 주문하면 상자째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상자는 밖에 놓고 음료만 몇 개씩 주워서 들고 가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관리실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이렇게 스트레스받으면서 관리비 내기도 싫다.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치운 상태가 이 정도다"라며 택배 상자가 일부 정리된 옆집 사진도 함께 공유했지만, 여전히 많은 택배들이 복도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과 안전 규정 위반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해라", "내부는 안 들어가 봐도 알 것 같다. 저러는 건 일종의 정신병이라더라", "저 옆에 똑같이 쓰레기 쌓아놔라. 치우라고 하면 똑같이 대응해 줘라"와 같은 조언부터 "쓰지도 않는 택배는 대체 왜 시키는 거냐?", "한두 개 가져가도 모르겠다", "복도를 창고로 쓰네. 소방법 위반"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인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