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 피해자, 김정은 위원장 상대로 역사적 소송 제기
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겪은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오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민경 대표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는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 대표의 이야기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1997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를 비롯한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최 대표가 경험한 인권침해는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 최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보위부 소속 관계자 등 5명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정의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
최 대표는 "김씨 3대 세습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이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면서 "향후 유엔 인권 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적 책임 추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