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이혼 후 둘째 임신, 법적 부자관계 성립 시 전 남편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배우 이시영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시영씨 관련 기자들 문의가 와 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봤다"며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며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을 한 이시영이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이어진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닌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이시영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폐기 예정이던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아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첫째를 출산한 이시영이 전남편과 보관했던 정자와 난자의 최대 보관 기간인 5년을 앞두고 배아 폐기 대신 이식을 결정, 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연예계 관계자는 JTBC에 "이시영은 둘째에 대한 바람이 컸다"며 "한국 나이로 마흔셋인 만큼 엄마로서 둘째를 낳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큰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에 따라, 이시영과 자녀는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생부가 직접 인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전자검사성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법원이 친자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이 관계는 아이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된다.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상속권,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