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신생아 학대로 실형 선고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해 7월7일 충북 청주의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나흘 된 아기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아기의 목이나 얼굴만 잡은 채 들어올리거나 입에 손수건을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45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는 단순히 아기가 운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과 양측의 항소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들을 꼬집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의료 종사자의 책임을 강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점, 불안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정상참작 요소들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와 검찰 양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