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투표인증, 어떻게 해야할까?"... 젠지세대를 위한 '인증샷' 가이드라인


투표 인증샷이 하나의 투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대구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일 당시 파주 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후보자와 정당 SNS에 공개한 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이 부과됐다.



모든 인증샷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사진에 대한 촬영과 게시가 허용됐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이같은 사진은 SNS에 게시가 가능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도 된다.


사진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샷 외에도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자신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유권자에게 '투표하고자 하거나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물어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구조사가 투표소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행해지는 이유다.


또 우선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는 소란한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의 지지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조치 당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