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송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부부로 인해 무단으로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이어지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동안 자신의 유튜브인 '전투토끼' 채널에서 밀양 성폭생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바가 있다.
또 신상이 공개된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의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