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들을 학대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하거나 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 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