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현직 정당 대표...증거인멸 단정 어려워"...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의 정체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더해 '민주당 반란표'로 인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이 올 뻔했지만, 일단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사법부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내세워 사상 초유의 야1당 대표 구속이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은 덕분이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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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 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법조인은 유 판사를 가리켜 "따뜻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다.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판단'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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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서울대 법대 93학번이고,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39회 사법시험 합격한 사법연수원 29기다.


그는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도 담당 판사였다.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 두사람은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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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유 판사는 이날 영장 기각 후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으로 사유를 설명했다. 유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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