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 활보한 '홍대 킥보드녀'가 당당하게 얼굴 공개하고 밝힌 입장

Instagram 'sekaowa_sky'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한 여성은 자신을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라고 밝혔다.


하느르는 지난 11일에도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긴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하느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 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끝으로 하느르는 당시 킥보드를 하루 종일 탄 건 아니라면서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사진 속 비키니 차림의 여성은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했으며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어 다니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때와 장소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최소한 남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라고 쓴소리했다.


Instagram 'sekaowa_sky'


반면 일각에선 "비키니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즐기는 게 멋있다"고 응원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 등이 부과되는 반면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