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속옷 비치는 시스루 입고 온 여성 손님 3초 쳐다봤다가 '성희롱'으로 신고 당한 사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손님의 노출이 심한 옷을 쳐다봤다가 신고를 당한 사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약 23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작성자 A씨는 "여자 손님이 저 성희롱으로 신고하셨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시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다"며 "(그러자 손님이)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데 저렇게 부각되게 입으면 여자인 저도 봐요", "똥 밟으셨네요", "쳐다봤다고 성희롱이면.." 등 A씨를 옹호했다.


일부에서는 "3초는 좀 길긴 하다. 그것도 본인 피셜이면 실제론 더 길었을 수도 있다", "3초면 대놓고 본 느낌인 거 같은데", "오래 쳐다보면 당연히 성희롱이죠" 등의 의견도 존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쳐다본 것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