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일본에 육포 들고 갔다가 영구 입국 금지당해 억울합니다"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한 항공사 출국 수속 게이트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2만 9천 명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의 3.6배였다.


엔화 가치 하락(엔저)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일본은 지역 관광지들도 인기를 끌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많은 가운데, 육포를 들고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조사받았다는 어느 여행객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육포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세관 신고 절차에서 걸렸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이었다. 작성자 A씨는 "전날 술 마시다가 못 먹은 육포를 일본에서 먹으려고 챙겼다가 일본 나리타공항 입국심사대 취조실로 보이는 방에 앉아있다"고 했다.


육포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기존에 작성한 세관 신고 QR코드를 보여줬더니 세관원이 가방을 열고 안 뜯은 육포를 꺼내 왜 가져 왔냐고 추궁하기 시작하더라"면서 "세관원이 캐리어, 신발, 속옷까지 검사한 뒤 경비원을 불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고, 한국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고. A씨의 여권에는 영구 입국 금지 도장이 찍히게 됐다고 했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는 입국할 때 농축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기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위험이 있고, 과일 쌀 등은 곤충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국하기 전 국가마다 어떤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는지, 금지된 물품을 반입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육류와 육포,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유제품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 엔(한화 약 2,7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외에 마약류, 총기류 또한 모든 나라가 반입을 막고 있다. 반려동물도 각국 검역에 합격하지 않으면 함께 입국할 수 없으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