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경비원이 주차단속 스티커 안 떼주자 입구 막아버린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주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디어 마이 프렌즈'


경비원이 단속 스티커 안 떼준다고 경비실 앞에 주차한 고급 외제차 주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슈퍼카' 람보르기니가 아파트 경비실 앞을 가로막은 사연이 전해져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이 람보르기니의 주인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단속스티커를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우리 아파트에도 빌런 등장"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아파트 주민인 글쓴이 A씨는 "항상 불법주차 하던 차"라며 "이번에는 단속스티커 잘 안 떼진다고 경비실 와서 떼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그냥 인도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황색의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이 아파트 경비실 앞을 가로막은 걸 볼 수 있다. 그는 "(해당 차량을 비키게 할) 무슨 방법이 없냐"며 조언을 구했다.


보배드림


"서울 모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7월부터 1분이라도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 밖 행동을 보인 해당 차량의 주인을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들은 "람보르기니 타고 꼭 저런 짓을 해야 하냐. 못났다", "인도 주차 불법이니깐 신고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입주민도 커뮤니티에 글을 써) ○○○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차주의 신상이 일부 알려졌는데 조만간 얼굴이 퍼질 듯"이라고 알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7월부터 인도에 단 1분이라도 주차할 경우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시행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됐다.


아울러 1인 1일 3~5회로 제한돼 있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개선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