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 본 남자 아이를 혼냈다가 오히려 아이 엄마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화장실에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고민글이 올라왔다.
20대 여성이라는 글쓴이 A씨는 "방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로 너무 과민반응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올려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카페를 갔다가 상가 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화장실 문틈 사이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사람 눈동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A씨가 급히 화장실에서 나와 눈동자가 사라진 방향을 보니 6~7살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A씨는 "'꼬마야 너 왜 사람을 훔쳐봐? 문 사이로 사람 엿보면 안 돼"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급히 다가오더니 '뭔 일이냐' 물어 A씨는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을 설명해줬다.
아이의 엄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녀는 "다 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 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되레 따졌다고 한다.
A씨는 "눈동자랑 마주쳤다는 거에 엄청 놀라 있던 터라 목소리가 좀 크게 나간 거 같긴 하다"면서도 화를 참을 수 없어 "저기요, 아줌마.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거다. 7살이면 밖에 나가 기다릴 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아이 엄마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A씨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갔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계속 싸우다 일정이 있어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니까 여자화장실에 데려오지 말던가. 훔쳐보는 거 아니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가 하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20대 중반인) 제가 아직 어려 아이를 이해 못하는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엄마를 찾는 아이였으면 '엄마'라고 불렀을 것이다", "아이는 그럴 수 있어도 엄마는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적반하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만 4세(48개월)까지다.
그 이상 어린이를 출입시켰다 적발되면 업주에게는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